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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죄질 극도로 나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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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전대미문의 사건…피고인 직업 고려할 때 책임 더 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죄질 극도로 나뻐" 대전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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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했다. 명 씨에게 피해자 가족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 씨는 극심한 유기 불안감,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


명 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걷어차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행동으로 근무 장소가 2층 교무실로 변경되자 불만을 품었고 남편으로부터도 휴직 또는 병가 권유를 받게 되자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선정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그토록 좋아하던 학교에서 별 의심 없이 교사인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피고인에게 살해됐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비극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방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인 7세 피해자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한명임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살인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특히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 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외진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선정한 뒤 인적이 뜸할 때까지 기다려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명 씨에게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범행 후 발각되지 않도록 김 양의 휴대전화를 파괴하거나 범행 장소의 불을 끄는 등의 행동을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인간적이고 비극적인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에 처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가석방 등으로 출소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준수사항 부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책임 정도와 목적에 비춰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점은 아쉽다"며 "항소를 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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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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