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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에 노출된 영·유아·청소년, 세종시 금연구역 '법정 조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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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구역·상가밀집지역 등 학원가 청소년 간접흡연 심각

담배 연기에 노출된 영·유아·청소년, 세종시 금연구역 '법정 조례 무용지물' 세종시 대평동의 한 공동주택구역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린 흔적. /사진=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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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이 금연 구역 내에서도 담배 연기에 노출된 채 지내고 있어 보건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동주택구역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도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8일 세종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역 내 법정 조례로 지정된 금연 구역은 올해 기준 총 1만 2713곳이다.


특히, 지방행정타운인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등 공동주택구역과 상가밀집지역, 학원가에서도 금연 구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일상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등 간접흡연을 하고 있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된다. 특히, 공동주택구역과 학교 인근지역, 학원 등이 입점해 있는 상가 등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에도 청소년 유동이 많은 학교 인근지역과 학원가에선 금연 구역 지정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학원 관계자들도 상가 내에서 시시때때로 흡연하고 있어 청소년 건강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다.


직접적인 흡연이 아닌 간접흡연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를 비흡연자가 들이마시는 것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심혈관 질환(동맥경화, 심근경색, 심부전 등)과 호흡기 질환, 폐암, 후두암, 식도암 등 다양한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린이와 임산부는 성인보다 더 취약해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은 과태료 처분이 최대의 조치다"라고 말한다. 이를 지키고 말고는 흡연자들 양심의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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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을 할 경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금연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흡연은 강력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내부 규칙 등을 정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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