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1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아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내년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1만238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만2070원보다 31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2060원 높은 수준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전했다. 이번 결정은 시교육청 소속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부산교육청은 2020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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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은 "부산교육이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정된 생활이 든든한 기반이 된다"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지역 경제와 교육현장이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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