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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햄버거만 먹었다…김해공항서 5개월째 체류 중인 기니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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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명백한 인권침해"

입국이 불허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5개월째 체류된 기니 국적의 한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박민수 부장판사)은 기니 국적 30대 남성 A씨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며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렀다.


삼시세끼 햄버거만 먹었다…김해공항서 5개월째 체류 중인 기니 난민 A씨가 받은 햄버거.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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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났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국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향후 법무부 측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A씨가 공항에 머무르는 동안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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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공항 출국대기실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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