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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감독 제각각,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해야[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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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준비금부터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 각기 적용
감독체계도 주무부처 달라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신협만 적용
"규제차익으로 발생한 풍선효과로 리스크↑"
법 개정 통해 일원화해야

주무부처·감독 제각각,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해야[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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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밀착·서민금융의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감독체계가 뒤섞여 동일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에만 적용된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규제차익이 생기고,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기관에 특정 자산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전성 규제부터 감독체계 제각각…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도 신협만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 제도와 감독체계가 기관마다 제각각이다. 우선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는 자금인 상환준비금의 의무예치비율이 다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100%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예대율(대출금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 규제의 경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에 따라 예대율을 80~100%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도 80~100%이지만, 직전 분기 중 분기 말 월 기준 대출금 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제외한다.


순자본비율 산정방식도 5개 상호금융기관이 모두 다르며 이익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 대비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기준도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주무부처·감독 제각각,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해야[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④

감사나 조합장 임기 등 임원에 대한 규정도 상이하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자산 요건도 300억원부터 500억원 이상으로 각기 다르다. 감사주기도 신협과 새마을금고(자산 3000억원 이상 금고 한정)의 경우 매년, 수협·산림조합은 2년, 농협은 4년이다. 조합장이나 이사장 임기와 연임규정은 상임의 경우 4년·2회로 모두 동일하지만, 비상임의 경우 신협·새마을금고가 4년·2회, 농협과 산림조합은 4년·제한 없음, 수협은 4년·1회다. 상임이사 의무선임 최소요건도 모두 다르다.


감독 권한도 각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다. 크게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연관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다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정 이후 신협법과는 별개로 감독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협은 모든 사업의 감독과 설립인가를 금융위원회가 전담하며 검사 또한 금융감독원이 시행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용사업 감독을 금융위가 맡고 있지만, 경제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담당하며 설립인가도 담당 부처 또는 시도지사가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사업 감독을 주로 맡고 있으며 설립인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담한다.


이 같은 문제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도 드러난다. 2021년 제정된 해당 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청약 철회권과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 행위 시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신협만 적용받고 있다. 다른 기관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금융위가 현행법상 다른 기관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주무부처·감독 제각각,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해야[규제에 가로막힌 상호금융]④

"리스크 전이 막기 위해 법 개정해야"

전문가들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 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특정 기관의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의 정체성 확립 및 감독체계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은 기관 간 차이가 거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규제차익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기관으로 특정 자산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자산이 특정 기관으로 편중되면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금융시장의 리스크 전파속도는 빠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자산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면 감독기관이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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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법으로 새로운 법 제정이나 전담 감독기구 설립을 제시했다. 상호금융기본법 제정을 고려하거나 협동조합 특성과 고유성을 고려한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청을 설립해 감독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법 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구 선임위원은 "신협법과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신협법 95조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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