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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확인하고 유튜브 맹신 말아야" 금감원, ETF 투자 유의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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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추이도 함께 확인하세요." "유튜브 등 추천 영상과 추천 글을 맹신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금융감독원은 9일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목받으며 순자산 규모가 232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총 6가지로 구성된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기준가 확인하고 유튜브 맹신 말아야" 금감원, ETF 투자 유의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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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232조원) 규모는 2020년 말(52조원) 대비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장종목수는 1016개로 2002년 국내 ETF 도입 후 처음으로 1000개를 초과했다. 금감원은 "ETF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면서도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의 ETF도 별도 투자 권유 없이 즉시 거래가 가능해 충실한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분배율이 높아 보여도 기준가(NAV)가 크게 하락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준가 추이를 함께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분배형 ETF의 경우 투자자의 실제 손익은 분배금과 기준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합산해 판단한다. 분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준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준가는 ETF의 순자산총액(자산-부채)을 총 발행주수로 나눈 값으로 1주의 이론적 가치를 의미한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또는 해당 ETF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의 상품별 기준가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은 분배율이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함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분배율이 연 20%인 ETF의 경우 '1억 넣으면 월 150만원씩'처럼 투자원금 대비 정해진 금액을 은행예금 이자와 같이 확정 지급한다는 의미의 표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금감원은 투자자가 지출한 실제 비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ETF의 합성총보수(TER)도 고려한 투자비용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성총보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으로 이루어진 총보수 외에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 펀드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타비용까지 합산한 금액이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내 펀드공시-펀드보수 및 비용-펀드별 보수비용 비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ETF의 추적오차(추종하는 기초지수와 NAV 간 차이)가 크게 확대될 경우 투자자의 기대수익률과 실제 투자 성과가 달라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ETF의 시장가격과 NAV 간 차이를 가리키는 괴리율이 확대될 경우에도 그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시차 등으로 인해 괴리율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괴리율이 과도하게 크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준가 확인하고 유튜브 맹신 말아야" 금감원, ETF 투자 유의사항 공개

옵션을 활용한 ETF는 상승장에서 콜옵션 매도 시 기초자산 가치 상승분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효과 등 장세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금감원은 옵션을 활용한 ETF는 운용전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옵션 매도를 통한 고분배 등의 일부 측면만 부각될 수 있다면서 사전에 상품의 운용전략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제언했다.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해당 ETF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투자전략 부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TF가 표방한 운용전략이 구체화된 자산구성내역(PDF)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실시간 공시되는 ETF의 PDF를 통해 투자자는 ETF의 편입종목 및 투자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글로벌 가치주에 투자하는 운용전략을 가진 ETF의 PDF 상 편입 종목명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을 검색하여 국가별·업종별 투자비중 등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_의 ETF 추천영상, 추천글 등을 맹신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는 금융법상 등록인력이 아닌 경우 금융상품 지식·경험이 검증되지 않거나, 특정 상품 소개에 따른 이해관계가 영상 등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투자설명서,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을 확인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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