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6명 고무보트 타고 밀입국" 진술
경찰 나머지 중국인 추적 중
제주 해안가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이 붙잡혔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퉁시에서 제주도까진 고무보트를 통해 직선으로 약 460㎞ 떨어져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불법체류하다 2024년 1월18일 자진 신고해 추방된 전력이 있다.
A씨는 자신을 포함한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해경 등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입국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중국인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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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경은 전날 오전 7시56분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에는 용량이 다른 유류통 12개와 구명조끼 6벌, 포장지에 중국어가 표기된 빵을 비롯한 비상식량, 낚싯대 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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