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체류 일본항공 기장 탑승 전날 음주
컨디션 안좋다 말하며 항공편 3편 18시간지연까지
작년 12월에도 기장 음주사고 파장 일었다가 재발
일본항공(JAL)의 한 기장이 체류 중이던 하와이에서 사내 규정을 위반하고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원래 탑승할 예정이던 항공편을 포함해 총 3편의 항공기가 최대 18시간까지 지연되며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3일 일본 TBS가 보도했다.
TBS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출발해 아이치현 주부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에 투입될 기장이, 출발 당일 컨디션 이상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그는 전날 호텔에서 음주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장은 운항에서 배제됐고 호놀룰루발 항공편 3편이 최대 18시간까지 지연되면서 약 630명의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
일본항공은 지난해 12월에도 호주 멜버른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항공기의 기장, 부기장이 탑승 전날 멜버른의 한 식당에서 스파클링 와인 한잔씩과 레드 와인 3병을 마셨다. 이들은 신고도 하지 않았고 비행 전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자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수차례 재검사를 실시했다. 결국 비행편은 3시간 11분 지연 출발해 나리타에 도착했고, 3일 뒤에야 두 사람은 규정을 초과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인정했다. 결국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일본항공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은 2개월간 급여 30% 삭감 처분을 받았고, 안전 관리 총책임자는 해당 직무에서 제외됐다. 일본항공은 이후 해외 체류 중 '금주(禁酒)' 규정을 사내 규정으로 강화했지만, 이번 사안으로 또 다시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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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은 TBS에 "음주 문제를 포함한 안전 관련 사안으로 행정지도를 받아, 재발 방지에 힘써오던 중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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