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트레이드' 잠정보류
인력난 해소·인건비 절감 취지
공정성·성평등 위배 논란 촉발
현대차·기아 '고용세습' 선례로
KG모빌리티(KGM)가 퇴직 연령에 가까운 현장직 직원이 자진 퇴사하면 그 아들을 대신 채용하기로 결정했으나 결국 백지화했다.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종의 '고용 실험'이었지만, 현행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직 트레이드'를 두고 전면 재검토를 한 끝에 백지화했다. 당초 신청 대상은 1968년생(만 57세) 이후 출생한 기술직 직원이었다. 신청자 자녀는 채용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군필 또는 면제인 남성이어야 했다.
정년을 앞둔 직원의 자리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신입의 근속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신입을 채용해도 연고지가 아니거나 인근 공장 대비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사율이 높다"며 "지난해 평택시와 함께 저소득층 채용을 진행했는데 1년도 안 돼 벌써 퇴사한 직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직 직원의 평균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며 "지난해만 70~80명(사무직 포함)이 정년 퇴임했고 앞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인력난이 예상된다"고 했다.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됐다. 정년에 가까운 고임금 인력이 나가는 동시에 비교적 적은 급여를 받는 신규 인력을 수혈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KGM이 한해 동안 지급한 급여는 총 3998억원으로 1인당 평균 94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부모의 일자리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이른바 '고용세습'을 금지한 조항은 없다. 하지만 고용세습이 단체협약에 포함됐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민법 103조)'는 이유로 법정 공방이 일어난 선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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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누군가가 KGM의 기술직 트레이드를 사회상규 위배로 문제 삼으면 현대차·기아와 비슷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공개채용으로 진행하지 않거나 남성만 선발한다고 공고에 명시할 경우 각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고 했다. KGM 관계자는 "시행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으나 법적 문제가 도출이 돼서 백지화했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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