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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상관없이 신청"…55세부터 매월 나눠받는 사망보험금 '세금폭탄' 피하려면[실전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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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를 열고 10월 중 5개 생명보험사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계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최대 90%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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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5개 생보사부터 우선 시행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향후 현금뿐 아닌 현물·서비스 방식으로도 수령 가능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 사망 후 가족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이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종신보험 종류와 가입조건, 연금수령 방식 등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소득·재산 상관없이 신청"…55세부터 매월 나눠받는 사망보험금 '세금폭탄' 피하려면[실전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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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죽기 전 연금처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를 열고 10월 중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KB)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계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최대 90%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신에게 5개 보험사에서 가입한 종신보험 상품이 있으면 10월부터 유동화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좋다. 보험사도 계약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이 생길 우려가 커지자 유동화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들은 소득이나 재산요건 없이 신청 가능하다.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으면 안 된다.


과거 연금전환 특약이 없을 때 가입한 종신보험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하다. 다만 변액종신보험과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은 제외된다. 9억원이 넘는 초고액 사망보험금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 상관없이 신청"…55세부터 매월 나눠받는 사망보험금 '세금폭탄' 피하려면[실전재테크]
월 8만7000원 20년 납입 시 55세에 월 14만원씩 수령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은 '월 지급형'과 '연 지급형'으로 크게 2가지다. 10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월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연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시작한 계약자도 나중에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유동화 비율은 90%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면 된다.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일시금 형태의 신청은 불가하다.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해야 한다.


"소득·재산 상관없이 신청"…55세부터 매월 나눠받는 사망보험금 '세금폭탄' 피하려면[실전재테크]

예컨대 직장인 김모씨가 30세에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보험료 8만7000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기로 돼 있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유동화 비율을 70%로 설정하면 55세부터 매월 14만원을 연금처럼 받는다. 유동화 개시 연령을 늦출수록 매회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65세 18만원, 70세 20만원, 75세 22만원, 80세는 24만원이다. 여기에 유동화하고 남은 30%(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차후엔 사망보험금을 현금뿐 아니라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요양·간병·헬스케어 등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형 보험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 앞으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진행할 때 특정 조건에서 벗어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유동화 시 저축성보험이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인 보장성보험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낸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많아 만기나 해지 시 해당 차액(이자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지난 7월1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을 앞두고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저축성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월 납입액 15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면 과세, 이하면 비과세다. 다만 중요한 건 유동화 후 산정된 보험료에 다른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까지 합산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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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박모씨가 종신보험으로 매달 20만원을 납입한 뒤 50%를 유동화하면 월보험료는 10만원(납입보험료×유동화비율)으로 본다. 여기에 매달 납입 중인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130만원이라면 두 보험료의 월 납입액(140만원)이 150만원 이하라 비과세다. 다만 박씨가 종신보험으로 매달 50만원을 납입했다면 합산 월 납입액이 155만원으로 과세 대상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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