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인터뷰
"기업 입장에서 세금 문제는 벌어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가 없도록 실무선에서부터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 내 세무 담당자의 전문성이다."
아시아경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립대에서 심태섭 세무전문대학원장을 만났다. 경영학 박사이자 공인회계사인 심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세무전문대학원을 이끌고 있다.
심 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 내내 '계획적인 세무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나면 주던 휴지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심 원장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주유하고 나면 휴지를 줬는데 이 휴지를 광고선전을 위한 판촉비로 인식하면 한도 없이 손금(비용)산입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고객에게 주는 선물, 즉 접대비는 비용처리가 어려워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사에서 영업점(각 주유소)에 통일된 세무 처리 기준을 제시해야 향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원장은 각 기업이 이 같은 세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기업 내 세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최근 세법 개정사항에 대한 현행화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 세무 실무담당자들의 세법 관련 지식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늘 하던 방식의 세무 처리에 익숙해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있어 기업의 세무 담당자들이 효과적인 세무 계획을 수립해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 최고의 조세·세무 교육기관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지난해 '조세 전략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엔 오는 4일부터 13주간 '조세 쟁송(소송) 조세 전문가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 원장은 "이번 조세 쟁송 조세 전문가 과정은 이의신청과 조세 심판 등 세무와 관련한 모든 불복을 다루는 과정"이라며 "기업 입장에서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조세 소송 등 조세 불복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세 쟁송 조세 전문가 과정은 국세기본법을 시작으로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가 주요 판례·소송사례를 강의한다. 이어 ▲법인세와 세무회계 ▲조세형사법 사례연구 ▲세무조사와 국세청 심사 청구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관세법 개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무 ▲지방세 불복 사례 연구 ▲법원의 조세소송실무(행정법원 및 대법원) ▲조세헌법소송 ▲조세쟁송실무(소장 작성 연습) ▲조세 쟁송의 현황과 과제 등 세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실제 쟁송 실무를 위한 강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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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 주요 대상은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공무원, 기업체 및 공공기관 회계, 세무, 재경 담당자 등 조세 관련 실무자와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심 원장은 "이번 전문가 과정은 본인이 회계사이기 때문에 회계는 잘 알지만 세무를 잘 모르거나, 반대로 세무는 잘 알지만 회계 또는 법을 잘 모르는 전문가 등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특히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둔 CEO와 CFO 등도 이번 강좌를 통해 쌓은 세무적 지식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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