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1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 조례안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요건 가운데 '외국 거주 3년' 규정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허물고 고액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할 위험이 컸다"며 "교육문화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걱정을 수용해 심사를 보류한 것은 용기 있고 책임 있는 결단이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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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광주 교육의 미래는 성찰과 책임 위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며 "의회가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해 튼튼한 정책을 세워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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