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등 10개 단체 공동 성명
권력 감시·견제 언론 기능 위축 우려
시민 피해구제 확대엔 공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 단체들이 정부 여당 주도로 다음 달 처리를 목표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을 향한 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권력자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등 10개 언론 현업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보도의 진실성과 고의·과실 여부를 언론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권력 비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탐사 보도 등의 위축을 즉각적으로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며 지난 14일 출범한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 언론중재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넘어 다음 달 25일 본회의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언론 현업단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 피해 구제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라며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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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라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권력 감시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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