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K-역직구'가 국내 수출 시장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28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관세청은 그간 간이수출 신고 금액을 높이고, 합포장 배송을 허용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통관·세정 지원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 수출(역직구)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 결과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는 지난해 6월 2889만1000건에서 올해 6월 3455만7000건으로 20%가량 늘었다. 수출금액으로는 16억400만달러(2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여세를 몰아 관세청은 국내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발판으로 수출시장에서 보폭을 넓혀갈 수 있게 소규모 업체를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도 공개했다. '수출 e-로움'은 수출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합성어로 디지털 시대에 맞춤형 수출 편의를 제공해 국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 e-로움' 정책 브랜드에 발맞춰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체계 개선은 간이수출 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를 늘려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다품종 소량 판매가 주로 이뤄지는 소규모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확정가격 신고 기한을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으로 이뤄진다.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는 플랫폼 입점 기업의 서류 제출 대상 선별 제외와 검사 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 부여,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 선적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경감(50%)하는 기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통관 정보를 제공, 애로사항을 청취·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주문 취소 등으로 반품된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해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해외 통관환경 대응과 사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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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수출 e-로움'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며 "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수출시장에 진입, 보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돕는데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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