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구매한도 70만원
전북 고창군이 내달부터 올 연말까지 고창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해 할인판매를 추진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2차 추가경정예산 기반의 국비지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군에서 지급하는 '고창 군민활력지원금'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고창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 고창사랑카드, 모바일(고향사랑페이) 형태로 판매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총 70만원이다.
확대된 15% 할인율은 내달부터 적용되며, 구매시 10% 선할인에 고창사랑카드 결제시 5% 후 캐시백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지난 22일부터 고수, 아산(아산점, 선운사점),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성내, 부안 등 10개소 하나로마트를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해 면 지역 군민도 보다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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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소비생활 중심으로 자리 잡아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며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창군의 군민활력 지원금과 함께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고창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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