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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부정, 과징금 최대 2.5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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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 횡령·배임 수준의 과징금 부과
회사는 1.5배 개인은 최대 2.5배로 증가 예상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5배 상향되고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증선위 "회계부정, 과징금 최대 2.5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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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경우가 많다.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부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회계부정, 과징금 최대 2.5배 늘린다"

과징금 회사 '1.5배' 개인 '2.5배'

먼저 증선위는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회계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개선한다. 먼저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반대로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 금액'을 신설·적용한다.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前)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한다.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증선위 "회계부정, 과징금 최대 2.5배 늘린다"

감사 방해도 처벌 강화…적극 감사에는 인센티브도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한다. 회계감시 제도를 무력화하는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되고 있어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부감사방해는 연평균 2.6건에 달한다. 지난해 이후는 6건까지 늘었다.


당국은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 발생시에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의 내부 회계정보 산출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한다.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회사 및 내부 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한다. 내부 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해 회사·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시 감면근거를 신설한다.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도 감면해 준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있는 임원 교체 ▲재발방지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증권발행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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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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