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구, 3억4400만원 우선 지급키로
부실 사업장은 계약 해지 후 SH가 직접 운영
서울시가 사회주택 임차인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 우선 보증금을 지급한다. 부실 운영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SH가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는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사회주택 2곳에서 7가구가 보증금 3억4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7가구를 대상으로 총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사업자에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할 계획이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고 이르면 10월부터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민이 사업자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보호 조치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했다. 이제는 시와 SH가 먼저 나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입주민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해 입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토지 소유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다. 사업자 측의 문제가 발생하면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아울러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제도 도입 초기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입주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SH는 보증 사고 발생 땐 해당 건물을 SH에서 매입한다는 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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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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