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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촘촘한 규제…국내 자율주행 '고사위기'[中에 안방 내준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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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용도 낮고 자본시장 규모 작아
투자금 유치 어려운 K자율주행
고가 개발 장비 구매 어려움
포지티브 규제 환경에 상용화 먼 얘기
택시 업계 반발 등 사회적 인식도 걸림돌

국내 자율주행 업계는 자금 부족과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환경, 자율주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맞춤형 기술 지원을 마련하거나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인공지능(AI)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금난에 촘촘한 규제…국내 자율주행 '고사위기'[中에 안방 내준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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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업계는 자금난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한다. 개방형 자동차 소프트웨어 '오토사(Autosar)'를 이용하는데 라이선스 비용만 1년에 5억원이다. 또 완성차를 구입해서 카메라나 라이더 등 센서를 적용해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 데만 수억 원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시범운행을 하게 되면 운전자 인건비나 운영비용도 추가된다. 이 때문에 상용화 직전까지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차량 개조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자금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기본 장비 비용이 오른 영향이 크다. 레벨 4 수준의 로보택시를 운행하면 수십 개의 센서가 초당 테라바이트(TB) 이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2000TOPS(초당 1조회 연산) 이상의 HBM을 확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나 웨이모는 5000TOPS급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 스타트업엔 무리"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국의 일론 머스크만 해도 20만장 이상의 고성능 GPU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테슬라가 3만5000장 내외, 머스크가 설립한 AI 연구개발 기업인 엑스에이아이(xAI)가 20만장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신 GPU는 2000장 내외다. 올해 안에 1만장, 2030년까지 5만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인공지능(AI) 고속도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국내 기술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난에 촘촘한 규제…국내 자율주행 '고사위기'[中에 안방 내준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2010년대 차량호출서비스 '우버(Uber)'나 '타다' 진출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사례가 로보택시에도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사들이 로보택시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율주행 업체 대표는 "국내에서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돌리면 택시 기사 입장에선 당연히 일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모두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로 대중교통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만큼 로보택시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거라는 설명이다.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없는 레벨 4 무인 자율주행 허가를 내주면서도 업체가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조수석에 반드시 사람이 동행'하라는 조항을 붙이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종사자들 입장에선 '포지티브 방식'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허용 가능한 규제를 일일이 명시하다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이나 중국은 일단 금지 사항만 어기지 않으면 제한된 구역에서 무인 자율 주행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내준다. 추후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후 조사와 제재가 이뤄진다.


또 국내에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원격 주행 허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가 불가능하다.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차량공유 서비스 분야에서 원격제어 안전기준 특례가 부여됐지만 업계는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원격제어가 가능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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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다양한 자율주행 노선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작은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아예 회사를 닫아야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정부는 허가를 내주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규제 단서 조항을 계속 남겨두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자금난에 촘촘한 규제…국내 자율주행 '고사위기'[中에 안방 내준 자율주행]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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