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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 속도전…중복 해소·투자자 보호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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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신설 등 제2의 '벤처붐' 기대
"지원 영역 중복 가능성…효과적으로 정리돼야"
"경영자문 의무 등 빠진 BDC, 美제도 등 참고 필요"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 수단이 본격 시행된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함께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유동성을 끌어올릴 제도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다만 정책 중복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등의 과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벤처투자 '대전환'…벤처기업 유동성 공급 극대화
벤처투자 활성화 속도전…중복 해소·투자자 보호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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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는 총 6조4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2147억원) 증가했다. 벤처투자회사·조합이 2조7259억원을 집행했고, 신기술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은 3조3208억원을 공급해 정책금융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신규 펀드 결성액도 6조168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정부와 정책금융 주도의 '양적 확대'가 본격화된 것이다.


다만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4% 수준으로, 이스라엘(1.27%), 미국(0.47%)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낮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을 대거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 개방과 자금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우선 벤처업계 숙원이던 퇴직연금의 벤처투자가 제도화되고,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된다. 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커진다. 모태펀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더해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하반기 중 국내 대형 증권사 중 첫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자도 선정된다.

정책 중복·투자자 보호 부재는 해결과제
벤처투자 활성화 속도전…중복 해소·투자자 보호 숙제

수년째 투자·회수에 어려움을 겪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 등 업계에선 제2의 벤처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책자금의 중복 투입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50조원 규모 첨단전략기금 신설, BDC 도입 등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벤처투자 조합 등에 지원하는 체계가 굉장히 많은데 (기금과 BDC 등도) 그 지원 대상이 되느냐"며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복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효과적으로 정리되는 것인지 구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펀드가 많은 것에 동의한다"며 "각 정책자금 역할의 자리매김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벤처정책 및 펀드 조성 검토 등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중복 내지 이율배반적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벤처) 투자조합이 50%를 참여하는데, 나머지 공공 섹터에 있는 50%가 그 투자조합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며 펀드가 다른 펀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새 기술에 VC나 사모펀드(PE)가 투자할 때 이 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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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BDC 도입안과 관련해 "비상장기업 투자비율은 규정했지만, 경영자문 의무는 부재하다"며 "미국처럼 투자대상·행태 규율을 결합해 사후관리·가치 제고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평가·유동성 관리 체계화도 필요하다. 미국은 상장 BDC를 상장사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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