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충분히 인정… 건강 고려 법정구속 안 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윤 전 서장이 호텔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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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대가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중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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