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265명 적발
대여 수수료 내고 불법 취업
검증절차 없어 규제 깜깜이
국내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업계에 뛰어드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배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택배·배달업에 불법취업 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단속이 시작된 2023년 117명, 지난해 3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7월 말 기준 26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된 불법 외국인 라이더 중 베트남인이 40%를 넘고,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배달대행 업체들의 명의 대행이 꼽힌다. 현행법상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로 한정돼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받는 D-2(유학), D-4(어학연수) 등은 배달업에서 일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내국인 명의로 배달 플랫폼에 라이더로 등록하게 한 뒤 외국인들에게 명의 대여 수수료를 받으며, 저렴하게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부천의 한 배달대행 업체에 외국인 유학생인 것처럼 D-2 비자로도 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사무실로 찾아오라, 베트남 팀장을 연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렇게 연결된 베트남 팀장은 "사무실에 들러 사장과 얘기하면 아이디를 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배달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라이더 인증 절차로는 명의 대행을 막기 어렵다. 라이더 하재광씨(41)는 "내국인의 명의와 오토바이를 빌려주며 명의대여 수수료는 물론, 건당 수수료까지 내국인 라이더보다 더 받는 곳이 있다"며 "유상운송보험 검증 절차도 없고 본인인증으로 문자 한번 받으면 되다 보니 이를 중계해 커미션을 받는 업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라이더들은 불법 외국인 라이더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업종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배달 단가가 더 떨어지거나, 무보험으로 일하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와 사고 났을 때의 대처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영등포 지역에서 일하는 라이더 이민호씨(46)는 "배달 단가가 안 그래도 낮은 상황에 진입장벽까지 낮아지며 유상운송종합보험을 들고 타는 라이더들만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도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무보험 상태로 일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무보험 사고로 피해가 클 경우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해주는 체계가 있어 사고가 빈번해지면 사회, 경제적 피해도 막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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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배달대행 업계의 고용 형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는 고용 형태가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특수고용노동직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택시 기사처럼 등록제로 운영하는 등 고용 형태에 있어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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