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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500억 내는데" 두 배로 껑충…교육세 증가에 보험업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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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때문에 순이익 줄 듯"
보험사 재무리스크 현실화
일시적 보험부채 증가로 킥스비율 하락 리스크 커져
과세표준상 '1조' 이상-미만 회사 간 형평성 문제 발생

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약 6000억원의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했다. 세금이 단순히 2배 늘어나는 것을 넘어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하락 등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3500억 내는데" 두 배로 껑충…교육세 증가에 보험업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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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상위 6개 생보사는 약 1500억원의 교육세를 내고 있다. 해당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시 현 3500억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6000여억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험사에 적용하는 '수익 1조원'은 분·반기 순이익, 포괄손익계산서상 보험수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교육세법과 시행령을 보면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보험사 수익은 교육세법상 5조에 명시된 '보험료'와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적힌 금융보험업 수익 금액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손보 업계에서는 5대 손보사와 함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NH농협손해보험 등 소위 중형사까지는 세율 1% 구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생보사 중에서도 3대 회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물론 신한라이프·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까지는 세율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단순히 세금 납부액만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향후 재무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번형 삼성화재 경영지원팀장(상무)은 전날 진행한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전화회의)에서 '보험사 교육세 인상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세율 인상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익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장기보험 미래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조 상무 발언에 대해 늘어난 세금이 장부상 보험부채로 잡혀 킥스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 장기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100세 만기 등의 형태로 장기간 계약이 진행된다. 2배 높아진 세율이 적용돼 보험사의 위험보험료(사망·장해 등 보험 사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 반영될 경우 보험부채 증가로 킥스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최소 킥스비율 권고치는 130%인데 2분기 기준 현대해상(170%), 삼성생명(187%) 등 일부 대형사는 100%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미 3500억 내는데" 두 배로 껑충…교육세 증가에 보험업계 '부글부글'

보험사들의 주요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 상무는 전날 "CSM 총량 규모가 줄어 상각 이익도 감소하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보험업권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부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관련 미래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미래 교육세 부담액은 현금유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보험업 회계·건전성 제도 구조상 해당 과세 기간의 교육세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래 예상 부담액도 현재의 부채로 일시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자본이 감소하고 킥스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회사들은 손해율(고객이 낸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비율), 해지율 및 할인율 관련 각종 제도 강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교육세를 올리면 전 보험권 재무 건전성이 나빠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자산 규모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을 차등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세표준상 수익 1조원 이상이어서 높은 세율을 감당해야 하는 보험사와 그렇지 않은 보험사 간 영업 활동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늘어난 조세 부담을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라며 "그 외 보험사에 보험 가입하면 세율 0.5%만 부담하게 돼 계약자 간 과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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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손보협회는 각각 회원사 22곳, 19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취합해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1조' 과세 표준에 따라 회사 간 교육세율이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지로 세제 당국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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