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됐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부동산 699만㎡를 국유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 잔재 청산을 위해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 기관·일본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 모두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된 것과 달리 등기부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은 여전히 남았다.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렵고, 한국전쟁(6·25 전쟁) 당시 소유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등록 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8만여 필지를 찾았고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정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 개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은닉한 재산을 추적·조사해 현재까지 92억원 상당의 부동산 197필지(26만㎡)를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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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뜻깊은 작업"이라며 "조달청은 단 한 평의 부동산(일본인 명의 부동산)도 끝까지 추적해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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