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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의 로앤비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민생범죄 수사 골든타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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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일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
민형배 위원장 "추석 전 통과" 공언
국가수사위원회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
"충분한 검토·사회적 합의 거쳐 신중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이 추석 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혁안을 토대로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석진의 로앤비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민생범죄 수사 골든타임 놓친다 1948년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7년 만에 검찰이 폐지 위기에 놓였다. 늦은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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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빠졌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의 최종안을 이달 말이나 9월 초 당론 발의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정보·통계의 함정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사는 일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게 하는 것, 즉 '수사·기소의 분리'다.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통계로 확인되는 여러 선진국의 입법 추세이며,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과연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먼저 외국 입법례를 보자.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7개국(약 77%)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한 국가는 총 34개국(약 90%)으로 늘어났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던 건 사실이다. 지난 6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9%, 지난달 한국리서치 등의 조사에서는 58%가 찬성했다. 하지만 두 번의 조사 모두 보수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바뀌는 제도의 내용보다는 정치 성향에 따라 표가 갈렸다.

검찰 안팎 우려 목소리

조직의 존폐 위기에도 여러 상황 탓에 검사들의 공개적인 반발 움직임은 없지만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개혁 법안들을 우려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감 댓글이 달린 게시글은 황병주 대전고검장이 올린 글이다.


황 고검장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검 형사부장을 맡아 전국의 형사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댓글 중에는 평소 검찰개혁을 주창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국정위나 공청회에 가서 황 고검장의 글을 읽어 달라는 댓글도 있다.


[최석진의 로앤비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민생범죄 수사 골든타임 놓친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은 4개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122쪽 분량의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정 위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무력화해 위헌이 아닌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하위 법률인 공소청법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청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군검사, 공수처검사, 특별검사 등과 비교해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한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수사 지연, 경찰관들의 수사부서 회피, 공수처의 부진 등을 거론하며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목표했던 수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균형의 달성 여부, 공수처·국가수사본부 등 신설 기관의 안정적 정착 여부, 수사권 조정 이후 각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및 수사 역량, 업무부담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부패·경제범죄 등과 관련해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온 수사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 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법원행정처)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해당 법률안들은 기존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제도적 변화의 파급 효과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실무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에서 언급된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공소유지 검사의 완전 분리가 논의됐던 2022년에도 김형두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재판 자체를 무효라 주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석진의 로앤비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민생범죄 수사 골든타임 놓친다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5% 부패범죄 수사 해결하자고 95% 민생침해 범죄 수사 망가뜨려

황 고검장은 게시글에서 검찰의 수사 업무 중 많이 잡아도 5% 정도밖에 안 되는 부패범죄 수사 관련 문제의 해결법을 95% 정도를 차지하는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업무에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업무 중 95%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직접 보완수사이고, 나머지 5%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부패범죄, 증권·마약범죄 사건인데 부패범죄 영역에서 문제 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권한남용 문제의 해법을 전혀 다른 영역인 민생범죄 수사에 대입하려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는 취지다.


그는 "후자의 경우 검경이 분리되거나 서로 견제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고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찰 권한 쪼개기, 기관 간 권한 나누기 해법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 영역에서는 해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황 고검장은 수사 지연 문제와 관련 "부산발 서울행 KTX 운행 시간이 정차역 숫자에 따라 57분까지 차이가 난다"며 "국수위를 만들면 검찰과 경찰 사이에만 존재하던 기차역 외에 또 하나의 정차역이 생겨 얼마나 더 수사나 사건 처리가 지연될지 가늠할 수도 없다"고 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역기능 클 것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번의 공청회와 형사법 학계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 폭증에 따른 부담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해 어떠한 수사기관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번번이 범죄가 은폐되는 엄혹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수위와 관련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조정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조직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 조직과 엄청난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할 때 기대되는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와 수사 지연이라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판사)는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의 완전한 분리 이후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이후 공판절차도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의 경우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관여가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는데, 국수위는 특정 사건 수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상시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별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보장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석진의 로앤비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민생범죄 수사 골든타임 놓친다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관련 형사법 학계 공동학술대회.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는 '개악'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하는 법조계 인사 대다수는 '직접 수사를 해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일수록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아온 것 역시 수사와 기소·공소유지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앞서 추진한 검찰개혁의 폐해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 대응력 약화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 및 통제 부재 ▲국수위를 통한 정치 권력의 수사 개입 ▲수사 지연의 심화 및 국민의 비용 증가 등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들에 대한 대비책 없이 오로지 '신속한 검찰청 폐지'를 목표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건 사실상 개악(改惡)에 가깝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70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기준은 "국민에게 이로운가"이다.



"검찰 직접 수사 영역의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방식이 검찰에 대한 악의를 갖고 제도를 망가뜨리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차대한 사회의 기본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을 마루타 삼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황 고검장의 지적이 공감을 받는 이유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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