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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앤다…12·29 재발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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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활주로 주변 시설물 체계적 관리 강화

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앤다…12·29 재발방지법 통과 지난 4월 2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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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참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등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고, 콘크리트 둔덕 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높였다. 무안공항 참사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 같은 방위각 시설도 더는 설치되지 않을 전망이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과 위치 정보는 공항 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항과 비행장 등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적용하는 시설설치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 기준과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공항시설법에 명시했다.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 계획' 수립도 의무가 된다. 또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개정법은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항 주변에 조류 유인시설 등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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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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