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지원금 허위 수급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수억 원 가로챈 조선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조금 부정 수급이 국가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육생을 허위 등록하고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지원금 3억6,240만원과 3억1,539만원을 각각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학습병행 훈련 참여 근로자 앞으로 매달 40만원씩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해 서류를 조작하고 출석 이력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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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해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B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금액 이상의 피해 복구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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