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결혼·정착 유도 위한
맞춤형 정책 8월 시행
경북 구미시가 20대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총 1억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 1쌍당 최대 100만원의 가전·가구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결혼과 함께 구미시에 정착한 20대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95년생 2007년생)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구미시에 거주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이다.
구미시는 지난 4월부터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30, 45세 청년 근로자에게도 최대 100만원 상당의 구미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혼수비 지원으로 20대와 30·40대 모두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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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층의 결혼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며 "혼수비 지원이 실질적인 결혼 장려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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