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기준 이해강제금 4.9억원 부과
경기도 화성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수립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기반으로 전곡산업단지 내 공장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위법 행위다.
시는 연말까지 지속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불법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을 전산화하고 업무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1분기 기준 누적 3957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여부를 관리 중이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4억9200만원(1분기 기준)이다. 이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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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화성시 건축관리과장은 "위반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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