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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제개편]AI 세제특례 늘린다...K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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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과 웹툰, 영상, 해운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도 업무추진비 손금 처리 시 추가 한도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전통시장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의 10%까지만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도 전통시장에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추가 한도 역시 2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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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방산·해운도 稅혜택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세제로 뒷받침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웹툰, 영상, 해운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다양한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으로 지정해 최대 50%의 세 혜택을 제공하고, 웹툰 제작비에도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와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 대기업에도 더 많은 공제를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업무 손금(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2025세제개편]AI 세제특례 늘린다...K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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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제개편]AI 세제특례 늘린다...K웹툰 제작비도 세액공제

AI 기술, 전략기술로 본격 편입…데이터센터도 사업화 시설로 지정

정부는 올해 초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된 AI 분야의 구체적인 세부 기술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생성형 AI(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메타러닝·강화학습 등을 활용해 AI 성능 향상),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AI(인간이 AI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과 AI다.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면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관련 투자 비용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AI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새롭게 지정했다. 사업화시설로 지정되면, 사업용 설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중소 25%, 중견·대기업 15%)를 받는다. AI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국내 복귀 시 소득세를 감면하는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에 복귀할 경우 10년간 5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해운·자율차·방산 세제지원 대폭 늘려

정부는 미래 운송·이동 수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지정하고, AI 지능형 자율운항에 필요한 설비 제작 시설도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미래차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차 기술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자동차와 관련한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세부 기술로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 기술인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과 ‘주행지능정보처리 시스템’ 도 확대해 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안정화 기술(방산물자를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제조, 개발하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 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해 세 혜택을 준다. 신성장 원천기술로 인정되면 일반 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을 적용받는다. 신성장사업화시설은 일반 시설 투자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 중견 6%, 대기업 3%)을 적용받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웹툰 제작비 첫 세제지원…공개 콘텐츠 대상

국내 웹툰 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웹툰 콘텐츠 제작에 드는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웹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가 플랫폼에 게재하거나 판매된 콘텐츠만 공제가 적용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이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러 공감대가 있어 세액공제를 이번에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공제율 상향…대기업도 10% 기본공제 적용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 중인 국내 대형 제작사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기업에도 중견기업 수준인 기본공제율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과 같이 각각 기본 15% 추가 15%, 기본 10% 추가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기존에 기본 5%·추가 10% 공제가 기본 10%·추가 10%로 확대된다. 박 실장은 “국내에서는 영상제작자들이 대기업일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국내 제작사들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기업의 공제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업무추진비 한도에 포함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도 업무추진비 손금(비용) 처리 시 추가 한도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업이 전통시장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의 10%까지만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분도 전통시장에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추가 한도 역시 2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가 3600만원인 경우, 전통시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출한 금액은 여기에서 720만원(20%)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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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시 '경영악화' 요건 완화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해지 관련 세 부담도 줄어든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및 노령 시 퇴직금처럼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수입금액이 50% 이상 줄어야 경영악화로 공제를 해지하는 것으로 인정돼, 퇴직소득으로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과세를 했었다. 앞으로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기준을 ‘수입금액 전적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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