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 등서 집중호우로 분실·훼손된 보조기기·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에게 장애인 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보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대피하면서 장애인 보조기기와 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장애인 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 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지역 거주자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만기가 되지 않았어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 장애인은 원래 받은 보조기기와 똑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은 94만~114만원 범위에서 틀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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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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