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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금융법센터 개정 '이사 충실의무' 조항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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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금융법센터가 최근 개정된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조항의 해석과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현안 세미나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주년기념관에서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사내 변호사와 로펌 관계자 등 수백명이 참석해 개정 상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서울대 금융법센터 개정 '이사 충실의무' 조항 세미나 성료 29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개정 상법 관련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여한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표를 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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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서울대 법전원장은 축사에서 "방학 중에, 7월 말에 진행된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건 근래 처음"이라며 "아마 이 주제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관심, 여러 기관에서의 관심, 많은 분들의 관심의 집약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 충실의무의 실무상 쟁점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며 "세미나 자료를 보니, 이렇게 충실하게 거의 논문집에 준할 정도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주셨다. 발표를 하시게 될 여러분들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여러 논의와 질의를 하다 보면 대략의 방향이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서울대 금융법센터 센터장이신 노혁준 교수님께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최근 큰 주제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의미나, 검토, 법적 평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법리적으로 정리된 논의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송옥렬 서울대 법전원 교수의 진행 아래 각 주제마다 여러 패널이 의견을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서울대 법전원의 노혁준·정준혁·천경훈 교수와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변호사)가 참여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 패널의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김주영 변호사는 "사실 상법 개정 이후에 제가 다른 법학회 세미나도 가보고 법정에도 서봤는데, 이미 이번 상법 개정의 의미와 관련해서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처분 소송을 맡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느낀 건 '아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구나. 상법 개정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1998년에 도입돼서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그때의 취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제도가 계속 개정이 됐지만, 그것이 실제 실무에서 또 법정에서 실현되는 데에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그동안 자본시장의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본시장의 발전에 저해가 된 판례들을 쭉 한번 살펴봤다"며 "주주의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지 법적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자적격을 제한한 판례라든지, 경영판단의 원칙을 굉장히 확장해서 적용한 판례라든지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눈높이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판례들이 대부분 자본시장법 판례가 아니라 상법 판례들,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판례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이번 상법 개정이 이런 자본 시장에 큰 영향, 결국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 되는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판례들이 좀 변화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고 굉장한 논쟁과 실제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걸 법정에 가져가서 선례를 만들고, 이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평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대하는 온도를 보면 어차피 법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나간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법안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불확실성의 문제"라며 "그래서 이 불확실성, 해석의 적용 범위와 적용 형태에 대해서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 그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든 기업에 비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 약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 모여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총의를 모아주셔서 적절한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게 실제로 이 법을 안착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대 금융법센터 개정 '이사 충실의무' 조항 세미나 성료 29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개정 상법 관련 세미나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좌장을 맡은 송옥렬 서울대 법전원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1부에서는 ▲총주주의 의미,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등 개정 조문의 개관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 성립 범위 ▲주주의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법령 준수와 이사의 충실의무 등 개정된 이사 충실의무 조항의 총론적 고찰이 다뤄졌다.


천경훈 변호사는 이번 상법 개정의 취지와 관련 "저는 이번 개정 전 상법 하에서도 이사는 전체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를 가진다고 해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 상법은 이사의 의무를 새로 창설한 것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의 취지는 '회사의 손해로 구성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증진할 의무'를 이사에게 부과하고, '주주들 사이에서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르지 않은 부당한 부의 이전을 방지할 의무'를 이사에게 부과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천 변호사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인지와 관련 "이사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해도 회사와 주주 간에 위임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사는 회사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고, 주주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추론은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실제 이사들의 책임이 얼마나 확대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지평 변호사는 "이 법안이 실체적으로 어떤 거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적용되느냐가 명확해져야, 기업들이 그리고 경영진들이 의무의 수범자로서 이 부분을 대비하고 또 책임 방어와 의무 준수를 위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배임죄 법리와 함께 검토돼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번 법안은 회사의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주 사이의 이해 충돌이나 주주의 손해, 소위 파이를 쪼개는 비율의 문제 때문에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6월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에서도 명확하게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거래를 법안의 주요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반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배주주가 회사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는 Stock for Cash 거래나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등의 방식으로 고가로 매각하는 Stock for Cash 거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에 있어서 지배주주 혹은 다른 계열회사가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소수주주가 손해를 보는 Stock for Stock 거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백기사 주주가 분쟁 상대방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배주주가 간접적으로 기업지배권을 확대하는 경우 등 실무상 이사의 민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유형별로 나눠 설명했다.


2부에서는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인적분할 후 교환공개매수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일반공모증자나 자사주 활용 등을 통한 경영권 방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와 소수주주 축출거래 ▲구주매출 IPO와 경영권 프리미엄 거래 등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각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세미나 말미에는 참석자들이 서면 질의한 각 질문에 대해 패널들이 답변하는 Q&A 순서가 진행됐다.


서울대 금융법센터(CFL)는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주요 법적 과제를 객관적, 지속적, 체계적,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법적 인프라의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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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준 센터장은 "서울대 금융법센터는 지난 20여년간 실무학술지인 BFL의 발간, 약 20권의 간행본 발간 등 학회와 실무, 경제·금융계와 법학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특히 당대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현안 세미나를 마련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실무와 학계의 흐름을 주도해왔다"고 밝혔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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