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2개 농산물을 압류 폐기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여름철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7건 중 2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제품을 확인해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 유통 상추, 깻잎, 열무, 고추 등 3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총 127건의 시료에 대해 475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125건(98.4%)은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얼갈이배추와 케일 각 1건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얼갈이배추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카바릴'이 기준치(0.01 mg/kg)의 약 4배인 0.04 mg/kg, 케일에서는 '디노테퓨란'이 기준치(2.0 mg/kg)를 초과한 2.9 mg/kg 검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건 모두 즉시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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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잔류농약 검사는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농산물에 대해 도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안심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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