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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김포공항 옮겨라"…목동 재건축 단지, '고도제한 개정'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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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개정안 내달 4일 발효
김포공항 반경 11~13km 고도제한
목동 재건축 단지 규제 적용 가능성
층수제한 시 정바사업 차질 우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개정안대로 규정이 적용될 경우 높이 제한으로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목동재건축연합회(목재련)은 지난 2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이와 함께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제출했다. 목재련은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과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다.

"차라리 김포공항 옮겨라"…목동 재건축 단지, '고도제한 개정'에 울상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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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련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일대 건축물고도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항공 안전과 무관하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조치"라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서부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준 개정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 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목재련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제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또한 개정안 관련 국내법을 제정할 시지 형과 도시밀도, 재산권을 고려해 고도제한 기준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를 규제 영향에서 배제해야 하며 서울시와 유관 지자체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공항 이전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목재련은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끝까지 단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한 '장애물 제한표면(OLS)'를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 평가표면은 평가를 거쳐 조건부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은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일대 건축물의 고도는 45·60·90m로 나눠 제한된다. 이전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5.1km 내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규제해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발효되며 전면시행은 2030년 11월부터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천구 목동과 영등포구, 마포구,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는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 있다.


이에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14곳은 집단 반발하고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아파트 높이를 최대 90m(25~30층) 이상 짓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 최고 60층, 6단지는 최고 49층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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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도제한 완화될 가능성이 커진 강서구는 개정안 조기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으로 금지표면이 줄고 평가표면이 늘 경우 현재보다는 높은 층수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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