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다음달 6일 오후 3시부터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3년 12월 장기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현 KG 모빌리티)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한 시민이 이들을 돕자며 4만7000원이 담긴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노란색은 과거 현금으로 월급을 받던 시절 월급 봉투의 색깔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의 김종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주제로, 조찬영 변호사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세종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분배 관점에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웨비나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적으로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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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노동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원청업체의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에 어떻게 대비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노사관계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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