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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대응에 필요"vs"檢폭주 막아야"…국회,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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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9일 이어 이날도 검찰개혁 공청회
여야 진술인 간 의견 차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여야 진술인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여당 측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에서는 범죄조직의 변화와 속도를 형사사법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품질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청 해체 방안 관련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달 들어 2번째로 열린 공청회다. 이미 법사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1소위를 개최하고 검찰개혁 법안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 측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는 "대한민국 범죄조직은 번성하고 있고, 변화와 속도, 적응력, 실행력에 있어서 형사 사법 시스템을 이미 압도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은 이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공소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두게 된다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권도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기소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 달리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피해 회복을 위한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실력 차이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품질, 속도, 적정성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태의 형사사법시스템 변경을 할 경우 제도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등치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근대 이후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했던 역사적 경험, 이론 체계, 실무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접근"이라면서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만약 검찰을 조직 구성에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국수위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제2의 검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조직  대응에 필요"vs"檢폭주 막아야"…국회,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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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최악의 검찰공화국을 경험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한 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법을 장악한 검찰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윤석열과 검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언급한 후 "역동적인 한국 사회에서 1년 안에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의 뒤집기 시도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다.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 및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하기 위해서 150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압수수색만 367회에 달했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 의한 무리한 수사, 사건 조작, 억지 기소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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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변호사도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달리 말하면 검찰의 폭주이기도 했다"며 "그가 검사였다는 사실을 대입해 볼 때 그 본질이 검찰 독재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와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중요한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공청회 참가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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