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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00억원대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혐의 가구업체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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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
낙찰자나 투찰가격 합의 후 입찰 참여

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200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낸 후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구업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미트는 2012년 2월~2022년 11월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총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낙찰된 금액은 12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檢, '1200억원대 아파트 시스템가구 입찰담합' 혐의 가구업체들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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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들 법인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동성사 대표 A씨, 스페이스맥스 회장 B씨, 쟈마트 대표 C씨가 담합을 최종 승인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가 2016년 4월~2020년 9월 시스템 가구 입찰 2건에 대해 담합하는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참여 명목으로 서로 총 10억5561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마치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가를 지불해 규제당국의 눈을 피했다.


뿐만 아니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예상되는 공사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했고, 낙찰 예정업체에 낙찰 순위를 변경해달라고 청탁하며 대가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와 각 회사 임직원 3명을 병합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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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샘의 경우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향후 관련 업체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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