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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BMW코리아 등 국내 진출 글로벌기업 과세권 확보 나선다[세제, 이건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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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국 이미 도입…늦추면 한국만 손해

정부가 구글, BMW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지키기 위해 '적격소재지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QDMTT)'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Pillar2)의 가장 우선하는 조항인 QDMTT는 한 나라가 자국에 위치한 글로벌기업 자회사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우선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구글·BMW코리아 등 국내 진출 글로벌기업 과세권 확보 나선다[세제, 이건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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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QDMTT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2026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2028년 6월 말부터 신고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1조1200억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나라에서든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글로벌 기업이 특정한 나라에서 15%보다 낮은 세금을 냈을 때 어떤 국가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한 조항으로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QDMTT 등이 있다.


QDMTT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IIR이나 UTPR보다 우선하는 규정이다. 글로벌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진출한 국가에 가장 우선적인 과세권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만약 각종 비과세나 공제 조치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그 차액을 포함해 가장 먼저 과세할 권리는 자회사가 있는 나라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BMW코리아의 실효세율이 11% 수준이라면 QDMTT가 없는 상황에선 독일을 포함한 제3국이 15%보다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 먼저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BMW의 본사가 있는 독일이 거둬가거나(IIR), BMW가 진출해있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BMW가 전체적으로 덜 낸 세금을 분배(UTPR)해 과세권을 행사해야 한다.


반면 한국이 QDMTT를 도입하면 미달세액을 가장 먼저 걷고 다른 나라의 과세권 개입을 막을 수 있다. 15%에 미달한 세금에 대한 과세권을 회사의 모회사가 있는 나라(IIR)로 뺏기거나,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계산해 과세권을 나눠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트럼프 압박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유예는 어려울듯. 2025년 2월21일)


미, G7과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 합의했지만…QDMTT는 인정

그러나 최근 구글이나 애플 등 거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가 많은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세 주권이 침해되고 미국에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대로 선회했다. 결국 6월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미국 기업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구조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QDMTT가 아닌 IIR과 UTPR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UTPR은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자회사가 위치한 다른 국가들이 해당 세금을 나눠서 걷는 보완 장치다. 즉 구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G7 국가들이 미국이 덜 부과한 15% 이하의 세금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이를 나눠서 과세할 권리(UPTR)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과 G7은 IIR과 UTPR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합의를 한 것이고, QDMTT에 대해서는 일단 적용은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은 자체 조세 시스템(GILTI·글로벌 무형 저과세 소득에 대한 세금)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병행하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각국이 자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과세권을 가져가는 개념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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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를 도입한 주요국들 상당수는 QDMTT를 도입했다. 베트남,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올해 기준 47개국이 QDMTT를 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시 QDMTT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만 뺏길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도입 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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