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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물러선 與野, 쟁점법안 줄줄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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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상법개정안 등 가능 범위서 양보
의석 수 밀리는 野…與는 입법폭주 프레임 부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 중요 쟁점 법안 처리가 지난 정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핵심 쟁점 법안을 놓고 극한 대치하던 모습과는 달리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 처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닌 거대 여당에 맞서기에는 의석에 한계가 있는 데다 정치적 동력 확보가 쉽지 않은 야당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발씩 물러선 與野, 쟁점법안 줄줄이 통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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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7명으로 이미 전체 의원 수의 절반을 넘는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우호 의석은 190석을 넘나드는 수준이다. 민주당 역시 여당의 처지에서 의석수의 힘만 믿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부담스럽다. 자칫하면 '입법 폭주' 프레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각 당의 이해관계 속에 지난 정부에서 대립했던 법안들은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모습이다. 양곡관리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가 이를 매입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정부담을 이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여야 농해수위는 벼 재배 면적 사전 조정, 당해 연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 조절 등 쌀 수급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정부의 의무매입 발동 기준 및 정부 재량 강화 등 내용을 추가했다. 가격안정제(양곡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만큼을 지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논의에서 일괄 심사하기로 했다.


한발씩 물러선 與野, 쟁점법안 줄줄이 통과 연합뉴스

국민의힘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과잉생산·재정부담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이원택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은 "물러선 게 아니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 이전 법안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 여당도 기존에 통과를 목표했던 내용 중 이견이 없는 일부 내용만 통과시켰다. 이견이 있는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면서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뇌관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재추진되고 있는 방송3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KBS·MBC·S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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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기존 법안의 유예 기간을 2배로 연장해 '1년 유예'를 포함해 한발 양보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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