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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제총기 살해범 "가족회사서 받던 월급 끊겨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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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지난해부터 지급받지 못했으며, 숨진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62)는 최근 프로파일러의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그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말한 가족회사는 전처 B씨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유명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4년 전부터 무직 상태였으며, 그가 거주해 온 70평대 아파트는 B씨의 소유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조사관들에게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긴 A씨의 진술만으로는 아들을 살해한 동기로 단정할 수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 사는 아들 C씨(33)의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사제총기 살해범 "가족회사서 받던 월급 끊겨 배신감" 사제총기 살해 사건에 쓰인 탄환.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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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숨진 C씨의 유가족은 피의자가 사건 당일 다른 동석자들을 상대로도 범행하려 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유가족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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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의자는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있는 방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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