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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육아휴직'·'청약서 자녀우대 가점'…저출생 구체적 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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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위해 구조적 정책개선 시급
출산 직접 연결 인센티브 강화
일관성·지속가능성 갖춘 설계

2주 육아휴직·자녀 청약가점…저출생 구체 해법

주거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저출생 문제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더욱 현실에 맞춰진 정책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week)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이나 자녀 수에 따른 청약 가점 차등 부여 등 단순 지원을 넘어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와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보고서를 통해 저출생 지원대책의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두 정책의 접근법과 효과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이후 남성과 여성 모두 육아휴직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2019년 3.0%→2023년 7.4%)이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거지원도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58.3%)이 무주택 부부(48.6%)보다 높고, 평균 자녀 수도 0.70명으로 무주택 부부(0.57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일·가정 양립 제도의 경우 실제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데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이용률도 저조하다. 주거지원 제도의 경우 전세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나눔형 등의 실적이 부진하다.

'2주간 육아휴직'·'청약서 자녀우대 가점'…저출생 구체적 해법 필요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 2025.2.2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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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는 실질적인 효과와 일관성, 지속 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과 같이 단기적인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입법화 등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관련 법상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임시 휴원이나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이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복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리 강화와 관련해 업무 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주 대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지 않은 비정규직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약제도와 관련해 자녀를 의미하는 직계비속에 대해 더욱 높은 점수를 배정하는 등 차등 가점을 적용한다든지 자녀 수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적용(예를 들어 1자녀 75%, 2자녀 80%까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출산·육아 소득 감소를 반영해 복직 예정 소득을 기준으로 연 소득을 산정한다든지 과거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연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정 계층(자녀 수 등 가구 특성 반영)에 대해서는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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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는 두 보고서를 통해 "저출생과 관련해 잦은 정책 변경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민간 참여를 위축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면서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제도 설계를 통해 민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등 현재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이나 영역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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