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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탓인데 감세 따지는 정부"… '기업 생존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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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세제 개편안, 법인세율 인상 가닥
재계 리스크 검토…"투자심리 위축 우려"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작업 등 부담 확대

"실적 탓인데 감세 따지는 정부"… '기업 생존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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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산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악화가 세수 감소의 배경인 만큼 이를 감세의 결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세율을 다시 높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방침이 담길 것으로 보고 리스크 검토에 착수했다. 재계 고위 임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메시지였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건 정책 신뢰성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대규모 제조 공장들을 돌리는 기업 입장에서 중장기적 투자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적 탓인데 감세 따지는 정부"… '기업 생존투자' 막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졌다. 이후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2년 새 40조원 넘게 줄었다.


산업계는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 세율 인하보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있다고 본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시장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납부한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


2023년 대비 2024년 전체 법인세수 감소액 17조9000억원 가운데, 이들 두 기업이 줄인 법인세가 약 8조3600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46.7%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8조4000억원에서 2조6600억원으로, SK하이닉스는 3조7900억원에서 1조17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을 때 전체 감세효과는 약 3조3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기업 실적 악화가 세수 감소의 주원인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실적 탓인데 감세 따지는 정부"… '기업 생존투자' 막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대미협상에 대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정부는 법인세를 낮춘 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세율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투자 여부는 세율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닐뿐더러 수익성과 시장 환경, 정책의 예측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 시점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수요 위축과 맞물려 있었고, 당시 기업들은 실적 방어와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율 인하에도 투자가 즉시 확대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하 조치의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 직후인 2023~2024년은 산업계 영업이익이 급감한 시기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도 크게 줄었다. 실적 악화가 투자를 제한한 주요 배경이었다고 보는 이유다.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세율 인상은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를 조정할 땐 그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 신호와 기업 심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 정책의 빈번한 변경은 불확실성을 키워 민간 투자 심리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적 탓인데 감세 따지는 정부"… '기업 생존투자' 막는다

법인세뿐 아니라 추가 법 개정을 지켜보는 기업들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안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담았다. 경영권 위협에 대응할 '경영판단 원칙 도입' 등 보완책이 빠졌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3차 추가 개정까지 예고한 상태다. 재계가 우려해온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담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입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법안의 신속 처리를 공언한 데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임명 즉시 당정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근로자 추정' 조항과 사내하도급을 하는 원사업주를 '사용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리스크까지 커질 경우 기업들은 대외 신뢰도 하락 등 경영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정의가 확대될 경우 원청이 하청 노조와도 직접 교섭해야 하는데 파업 발생을 높이고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대외 신뢰도 하락 등 손실이 생길 것"이라며 "원청 직원들이 하청과 같은 교섭권이 있다는 불만으로 노노(勞勞) 갈등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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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세법·상법·노란봉투법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집중된 규제로 성장하는 기업에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구조"라며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을 크게 지우는 시스템이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점점 더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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