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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국 숙제받은 韓 배터리 기업…트럼프 감세법안, 독인가 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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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산업협회, 미 예산조정법안 설명회
첨단제조세액공제에 PFE 규정 적용
韓 배터리 기업, 중국 공급망 배제 숙제
"ESS 등 신규 시장 적극 개척해야"

탈중국 숙제받은 韓 배터리 기업…트럼프 감세법안, 독인가 약인가 성윤모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열린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7.21. 한국배터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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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예산조정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률(OBBBA)'은 국내 배터리 기업에 또다른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30D)은 조기 폐지가 확정됐지만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45X)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첨단제조세액공제에 중국 공급망 배제 조건이 추가되면서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은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중국 공급망 배제라는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 이외에 드론,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 배터리산업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코트라, 산업연구원, 법무법인 대륜 등의 전문가들이 나와 OBBBA의 주요 내용과 의미, 국내 배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첨단제조세액공제에 적용된 PFE 기준은 무엇?

OBBBA가 제정됨에 따라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던 최대 7500달러의 친환경차 세액 공제(30D, 45W)는 올해 9월 30일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45X)의 경우 세액 공제 적용 기한 및 직접 환급제, 제3자 양도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원안을 유지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셀과 모듈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첨단제조세액공제에 금지외국기관(PFE·Prohibited Foreign Entity) 준수 조건이 추가된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금지외국기관은 기존 전기차 보조금(30D) 기준에만 반영했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을 좀더 강화한 것이다.


OBBBA에 따르면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Covered Nation)의 금지외국기관이 미국에 투자, 제조 생산한 경우에는 첨단제조세액공제, 청정전력 투자 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기업들은 탈중국의 숙제를 안게 됐다.


금지외국기관은 특정외국기관(SFE·Specific Foreign Entity)과 외국영향기관(FIE·Foreign Influenced Entity)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규제받게 된다.


금지외국기관의 첫 번째 유형인 특정외국기관(SFE)은 ▲국방수권법(NDAA)에 정의된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외국기관(화웨이, DJI 등)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CATL 등)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국방수권법에 따른 국방부의 배터리 조달 제외기관(CATL, BYD 등) ▲외국통제기관(FCE·Foreign-Controlled Entity)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중 외국통제기관은 ▲특정국▲특정국 정부의 기관 또는 산하기관 ▲특정국의 국민 또는 시민권자(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제외) ▲특정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본사가 특정국에 있는 법인 등 4가지 단체에 의해 지배되는 단체를 뜻한다.


금지외국기관의 두 번째 유형인 외국영향기관(FIF)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특정외국기관이 임명권이나 지분, 채무 관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특정외국기관이 실효적 통제권을 부여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특정외국기관이 아니어도 금지외국기관으로 간주된다.


미국 정부는 금지외국기관의 '실질적 지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량화하기 위해 '실질적 지원 비용 비율(MACR)'을 도입했다. 세액 공제를 받는 기업은 MACR 연도별 한도에 맞춰 특정국 재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경우 2026년에는 금지외국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공급받는 재료의 비중이 60% 이상 되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중은 2027년 65%, 2028년 70%, 2029년 80%, 2030년 이후 85%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이 비율이 1차 공급사만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은 아직 남아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 변호사는 "OBBBA 제정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첨단제조세액공제의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탈중국 공급망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최종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까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정부 측에 적극적인 대관 업무를 펼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미국 포드사는 적극적인 로비를 통해 중국 CATL과 라이선스 계약 방식으로 생산하는 전기차용 배터리셀에 대해서도 첨단제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드론, 로봇, ESS 등 美 신규 시장 적극 개척해야

첨단제조세액공제는 유지됐으나 미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이 감소하고 결국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첨단제조세액공제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용 배터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할 것을 조언했다. 드론,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ESS는 OBBBA 제정 이후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야다. ESS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원안대로 2032년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3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액 공제가 축소된다.


ESS는 또한 OBBBA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중국산 원료 제한 규제(금지외국기관)가 적용되며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까지 적용되면 중국산 ESS용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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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인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용 ESS 배터리 수출에 주력하겠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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