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업권 이미지 개선 기대"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미등록 불법사채 영업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달라고 21일 요청했다.
협회는 다음 날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사금융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알렸다. 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이라는 표현을 '불법사금융'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협회는 법 개정이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구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동을 줄이고 등록 대부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부영업 관련 불법 사례가 발생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대부업이라는 용어가 관행처럼 쓰여왔다. 국민들은 정부에 정식 등록한 대부업과 무등록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다.
용어 혼용은 등록 대부업까지도 불법대부업으로 오인받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이 오히려 불법사금융을 선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협회는 경찰청, 법원 등 관련 기관에도 법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미등록 불법사채 영업의 경우 불법사금융이라는 명칭을 써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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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앞으로 협회는 상호변경 등을 통해 대부업 이미지를 개선,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대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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