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일 서울 집합건물 사들인 외국인 114명
전월 동기보다 17.5% ↑ …중국인 비율 최다
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집 사재기'가 일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회 등에서는 외국인의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대출 규제? 외국인은 계속 사들였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동기 97명과 비교하면 17.5% 증가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내국인, 법인 등 주요 매수자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내국인의 경우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줄었다. 법인은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다.
부동산 사들인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33명, 캐나다 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인 수는 전월 동기 40명에서 14명(35%) 증가했다. 미국도 27명에서 6명(22.2%) 늘었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수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10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여 지난 5월 20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에는 소폭 줄어 198명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200명에 육박했다.
대출 규제 비껴가… 역차별 방지 필요
이처럼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의 이렇다 할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서도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반면,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내국인 거래는 대출 제한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규제를 피해가다보니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최근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 실거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뜨는 뉴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외국인이더라도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까지 막는 것은 과하다"면서도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등으로 매입하는 것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데 2년 거주해야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