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추진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법률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폭력 피해자 외에도 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의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이다.
협약에 따라 중랑구는 동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와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업무 담당자와 함께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 간 전담 연락체계를 마련해 법률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연계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민사·형사 등 주요 소송의 경우 소송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 마련, 취약계층 발굴 및 법률지원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를 통한 보호 체계 강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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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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