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매매' 주장에 "창해에탄올 한 주도 매도 안 해"
"평창서 30년간 직접 농사"…농지법 위반 의혹도 반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배우자가 주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30년간 직접 농사를 지어온 사실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명의로 보유한 코로나 수혜주 의혹과 관련해 "해당 기업이 손 세정제 사업에 진출한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창해에탄올'은 코로나 유행 시기 손 세정제 사업에 진출해 주가가 급등했다"며 "질병관리청장으로 방역을 총괄하던 시기에 해당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한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해당 종목 외에도 후보자 가족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면 시점별 반복 매수·매도, 즉 단기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방역 책임자의 가족이 감염병 관련 종목에서 차익을 노렸다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창해에탄올은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장기 보유해왔고, 현재까지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손 세정제 사업 확장은 알지 못했고 알았더라면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 세부 매수·매도 내역도 이미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창해에탄올 외에도 마스크 관련 종목인 '에프티이앤이(라임)',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로 알려진 '씨젠' 등 다른 수혜주 투자 여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 마스크 등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지만, 마스크주라고 하는 에프티이앤이는 2018년 초 모두 매도했기 때문에 코로나와는 상관없다"며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고, 씨젠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다만 (주식 취득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두 개 필지(2785㎡·2701㎡)를 소유 중인데, 서울에 거주하고 인천 등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맞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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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 봉평에서 공중보건 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가족과 30년간 같이 경작했다"며 "친환경 농사나 자급 영농 등을 지향하는 등 부족함이 있을 순 있지만 저희 가족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해당 농지는 농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취득했다"며 "(경작하지 않아 지자체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은 적은 없고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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