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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점포밀집지역 4곳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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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한숲·외대글로벌길·신봉하나로·이동 등
민선8기 이후 지정요건 완화로 14곳 혜택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전무했던 경기도 용인시 일대 '골목형상점가'가 14곳으로 늘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정 요건 완화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이 대거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게 됐다.

용인시, 점포밀집지역 4곳 '골목형상점가' 지정…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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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최근 ▲남사한숲(남사읍 아곡리·11호) ▲외대 글로벌길(모현읍 왕산리·12호) ▲신봉 하나로(수지구 신봉동·13호) ▲이동(이동읍 천리·14호) 등 4곳의 점포 밀집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사한숲'과 '외대 글로벌길'의 경우 각각 180여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신봉 하나로'와 '이동'에는 각각 130여개, 116개 점포가 모여 있는 지역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이 제공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 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활성화·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용인 지역에서 골목형상점가는 한 곳도 없었다. 지정요건이 까다로운 탓이었다. '구역 면적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던 것.


지정에 물꼬를 튼 것은 시의 지정요건 완화다. 시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서는 같은 면적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0월 기흥구 보정동 일대 '보정동카페거리(보카)'가 처음 지정된 이후 이번 지정까지 10개월 만에 14곳이 요건 완화의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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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와 대상 지역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면서 "민선 8기의 이같은 성과가 지속되도록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상권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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