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재산보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보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천구는 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전동보장구 보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 등 총 6종의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각 보험은 구민의 연령, 이동수단, 주거형태, 복무 여부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한다. 1인당 의료비는 최대 50만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전거보험은 구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며, 직접 운행 또는 탑승·보행 중에 일어난 자전거 사고에 대해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 사고 유형별로 2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해당 보험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제3자 피해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5년 4월 20일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 1년이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 군복무 중인 금천구 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가입되며, 상해·질병 발생 시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 사망·후유장해, 입원, 골절·화상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등도 지원한다. 군복무 중 훈련소, 휴가, 외출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에는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된다.
구 소유·관리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도 시행하고 있다. 신체적·물적 피해와 손해방지 비용을 보상하며,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 구청 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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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은 사고도 구민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험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 복지를 강화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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