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조달 규제리셋에 속도를 붙여 연내 규제리셋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한 후 규정의 필요 여부를 원점에서부터 따져 규정의 유지·폐지·완화 등을 결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달청은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시설공사 계약 등 핵심 조달제도의 규제리셋 대상 8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규제리셋 추진 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이행 내용과 취지를 검토해 규제리셋에 포함할 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3월 규제리셋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760개 조달 규정·지침의 전수조사를 진행, 5월 말까지 핵심 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에 7000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개 조문을 발굴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조문에는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 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 기한 ▲조달청이 직접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달청이 채권양도 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문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규제리셋 대상에 포함된 과제의 조문 개정(폐지 또는 완화)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 아직 전수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일반제도 198개 규정 및 480개 내부지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 조달청은 연내 일반제도 규정 및 내부지침 등 남은 전수조사와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마무리하고, 연말 위원회를 통해 760개 전체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 규제리셋 성과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조달청은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 50여개 개선 방안을 규제리셋 과제로 정해 상반기 대부분 개정 절차를 마치기도 했다. 일부 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계약 2단계 기준금액 상향 시범 운영과 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추진,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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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규제리셋은 민생경제 활력 견인과 미래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일 중요한 도구"라며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규제리셋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전환과 규제 합리화를 이루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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