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고소득 전문직 등을 조사해 9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603명을 일제 조사해 이들로부터 지방세 9억30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급여 16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연봉 1억원 이상 의료·법조·금융·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47억원에 이른다.
연간 소득 4억원이 넘는 치과 원장 A씨는 지방소득세 3500만원을 장기간 체납 중이었으나, 의료수가 및 의료기기 압류를 예고하자 즉시 전액 납부했다. 대기업 종사자 B씨도 취득세 7000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급여 압류 예고를 받은 뒤 자진 납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분석을 통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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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소득층의 납세 회피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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